일반저작권

유튜브 PPL광고·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검토 및 자문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유튜브내 광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 1회 제작 이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영상 등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영구히 존재하게 되고, 2차 저작권 등의 파생하는 법적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작 등의 과정에서 PPL 광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영상 제작자가 향후 다른 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기존 PPL광고 경쟁자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자의 부정적 이슈 발생)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계약서 샘플 제공, 수정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의뢰인의 개별상황에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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